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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사는 요코하마 주사위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4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장애인 차별 해소법)가, 2016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주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계발 자료로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사는 요코하마 주사위”를 작성했습니다.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차별”을 알아 주셔, 생각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놀이의 장소에서도 배움의 장소에서도 활용해 주세요.
주사위(표면)
・주사위(이면: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개요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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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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