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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 다가붙는 서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7일

민간 사업소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의 법적 의무화

2021년 6월에 개정 공포된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자에 의한 합리적 배려의 제공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행정 기관은 현행법에 있어서도 법적 의무).

【합리적 배려의 제공과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점포,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배려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배려의 제공에는, 상대에게 다가붙어, 무엇에 곤란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요망에 다가붙고 의논, 대응이 어려운 경우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체안을 함께 생각합시다.

【참고】

 내각부의 장애인 차별 해소의 이해 촉진에 관한 웹 사이트.장애인 차별이나 합리적 배려의 제공 등에 대한 해설이나 사례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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