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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해소법에의 대응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3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체결을 향한 국내법의 정비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의해 나누어 멀어지는 일 없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공생하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 2013년 6월,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른바 “장애인 차별 해소법”)가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은 일부의 부칙을 제외하고 2016년 4월 1일).
우리 시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향해, 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의 모집을 실시해,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례나 적절한 배려가 없어서 곤란한 일 예, 배려의 좋은 사례 등을 많이 대어 주셨습니다.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 학식 경험자, 변호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검토 부회를 설치해, 전해진 사례도 자료로 하면서, 2014년 11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요코하마시가 실시해야 하는 대처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 검토의 정리로서 “장애인 차별 해소법의 시행에 따른 요코하마시의 대처에 대해서(제언)”를 받았습니다.이 제언의 내용을 토대로, 청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 장애인 차별 해소에 관한 우리 시의 대처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대처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처 지침”을 책정했습니다.향후, 이 대처 지침을 따라 전 청적으로 장애인 차별 해소의 대처를 추진해 갑니다.
또,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10조에 정해진 직원 대응 요령(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요코하마시 직원 대응 요령)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책 추진 협의회나 각 단체의 여러분보다 의견을 받고 책정했습니다.이 직원 대응 요령에 기초하여, 우리 시 직원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부당한 차별적 취급의 금지, 합리적 배려의 부제공의 금지)에 적절히 대응해 갑니다.

대처 지침

직원 대응 요령

나라에서의 대처나 우리 시에서의 법시행을 향한 대처(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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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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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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