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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관한 상담처나 시의 대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4일
상담 창구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특설 페이지)
- 생활에 곤란한 쪽에(생활보호 제도주거 확보 급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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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여러분께(감염증 대책)
- 생활에 곤란한 쪽에(생활보호 제도주거 확보 급부금)
- 휴업·실업에 의해 수입이 수입 감소한 세대에의 생활 자금의 대출(긴급 소량 자금·종합 지원 자금)
- 상병수당금의 지급(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된 쪽 등 향해)
- 납세에 곤란한 경우는
- 수도요금 등 지불로 난처하신 쪽에
- 【가나가와구】가족이나 파트너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에(아이 가정 지원 상담 등)
- DV 피해를 받고 있는 분에게
구청에 와 청되는 여러분께
“밀폐” “밀집” “밀접”의 3 밀을 피하기 위해, 우송에서의 수속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송 수속의 이용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에게는 불편 끼칩니다만, 이해, 협력 부탁드립니다.
구청으로부터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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