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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상담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전문 상담원에 의한 구민 상담(가나가와구 관공서)
법률, 상속, 등기, 부동산에 관한 문제 등, 매일의 생활 중 곤란했던 문제가 일어난 때를 위해서, 전문 상담원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각 상담 1명 25분 정도
★공휴일 및 12월 27일부터 다음 해 1월 4일 사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제(행정 상담·택지 건물 상담을 제외한다).
가나가와구내 거주·재근·재학생의 분은 상담일 1주일 전(휴가청일의 경우에는 전 개청일)의 아침 9시부터 전화와 창구에서 예약을 접수합니다.
타 구의 분은 상담일의 아침 9시부터 전화와 창구에서 예약을 접수합니다.
공증 상담은 상담일 당일의 12시까지의 예약 접수가 됩니다.
전화:045-411-7021
창구:구청 본관 5층 503 창구
※예약 개시시는 전화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약시에 상담 내용 등을 질문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1명 25분 정도입니다.이야기는 간결에 정리, 자료도 준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또한, 동일 안건으로 2회 이상의 상담, 한 번 캔슬한 안건에서의 상담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담명 | 내용 | 일시 |
---|---|---|
법률상담 | 변호사에 의한, 상속이나 친권 등 법률 문제 전반의 상담 상담 장소:구청 본관 5층 503 창구 | 금요일 오후 1시~4시 |
법무사 상담 | 인정 법무사에 의한, 채무 정리 등의 민사에 관한 분쟁(140만엔 이하), 상속·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등에 대한 상담 상담 장소:구청 본관 5층 503 창구 | 제1 화요일 오후 1시~4시 |
세무 상담 | 세무사에 의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상담 상담 장소:구청 본관 5층 503 창구 | (2.3 달을 제외한다) 제2 화요일 오후 1시~4시 |
공증 상담 | 공증인에 의한, 유언·공정 증서·상속 등의 상담 ★공증 상담의 예약은 상담일 당일의 12시까지의 접수가 됩니다. | 제3 화요일 오후 1시~3시 |
행정 상담 | 행정 상담위원에 의한, 나라나 독립 행정 법인, 특수법인 등의 일·제도에 대한 불만, 의견, 요망 등의 상담 ★예약 불요 | 제3 화요일 오후 1시~3시 |
택지 건물 상담 | 택지 건물 거래사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상담(“부동산 무엇도 상담회”) ★예약 불요 | 제4 화요일 |
요코하마시청 시민 상담실、카나가와켄민센타 현민의 소리·상담실(외부 사이트)그러나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비 생활 상담(쇼핑이나 방문판매의 트러블)는, “소비 생활 종합 센터”(외부 사이트)(전화:845-6666)에 전화해 주세요.
교통사고 상담은, 요코하마시청 시민 상담실(요코하마시청 전화:671-2306 팩스:663-3433) 또는 카나가와켄민센타(외부 사이트)(전화:312-1121(대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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