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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 제도 등에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의 교부 수수료의 감면(무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22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따른 융자나 대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수속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하고 주민표의 사본 등을 취득되는 경우는, 무료의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용 목적

  • 요코하마시에 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융자 제도
  •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의 생활 복지 자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량 자금 등의 특례 대출
  • 일본 정책 금융 공고에 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행정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 제도나 민간의 지원 제도

발행 수수료를 감면하는 증명서(요코하마 시민의 증명에 한정합니다.)

  • 주민표의 사본
  •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 인감등록증명서

청구 방법(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에 의한 청구에 한정합니다.)

우송의 경우

청구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융자나 대출 제도 등의 신청에 사용하는 취지를 명기해 주세요(목적, 각종 지원 제도명, 제출처 등을 명기).
(※ 인감등록증명서는 우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처

창구의 경우

창구에서 청구할 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융자나 대출 제도 등의 신청에 사용하는 것을 청구서에 명기한 후, 청구해 주세요(목적, 각종 지원 제도명, 제출처 등을 명기).
또, 반드시 창구에서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제의가 없는 경우, 감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청구처

요코하마 시내의 구청 호적과
행정 서비스 코너
※청구 방법은 증명 발행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적용 기간

2020년 4월 30일 이후, 당분간

세 증명서에 대해서

세 증명서에 대해서도,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와 같이 교부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 제도 등에 필요한 세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재정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메일 주소:sh-madoguch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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