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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나 대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수속 중, 생활 복지 자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량 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관련된 상환 면제 신청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신청된 증명서(주민표의 사본 등)에 대해서,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해, 무료로 합니다.
※편의점에서, 마이 넘버 카드를 이용하고 주민표의 사본 등을 취득되는 경우는, 무료의 취급이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용 목적
생활 복지 자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량 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관련된 상환 면제 신청
※상기 이외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각종 지원 제도 등에 관련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명서(요코하마 시민의 증명에 한정합니다.)
- 주민표의 사본
-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 인감등록증명서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는 기간
2020년 4월 30일부터 당분간으로 합니다.
청구 방법(본인 및 본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리인에 의한 청구에 한정합니다.)
우송의 경우
청구서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사용하는 취지를 명기해 주세요.
(※ 인감등록증명서는 우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청구처
요코하마시 우송 청구 사무 센터(※ 청구 방법은 이쪽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창구의 경우
창구에서 청구할 때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사용하는 것을 청구서에 명기한 후, 청구해 주세요.
또, 반드시 창구에서 그 취지를 신청해 주세요.제의가 없는 경우, 감면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청구처
요코하마 시내의 구청 호적과
행정 서비스 코너
※청구 방법은 증명 발행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세 증명서에 대해서
세 증명서에 대해서도,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인감등록증명서와 같이 교부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생활 복지 자금의 특례 대출의 상환 면제 신청에 필요한 비과세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재정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시민국 창구 서비스부 창구 서비스과
전화:045-671-2176
전화:045-671-2176
팩스:045-664-5295
페이지 ID:369-60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