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금의 지급(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병수당금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해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회사 등을 휴일, 사업주로부터 충분한 급여 등이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5일
지급 요건
대상자
다음 4개의 조건을 모두 채우는 쪽
(1)급여의 지불을 받고 있는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것.
(2)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해 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감염이 의심되는 것으로, 요양 때문에 노무에 복종할 수 없게 된 것.
(3)3일간 연속해서 일을 쉬어, 4일째 이후에도 쉰 날이 있어, 4일째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속하는 것.
(4)급여 등의 지불을 받을 수 없는지, 일부 감액되고 지불되고 있는 것.
지급 대상 기간
노무에 복종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기산하고 3일을 경과한 날부터 그 노무에 복종할 수 없는 기간 중, 취업을 예정하고 있었던 날(최장 1년 6개월)
지급액
(최근의 계속한 3개월간의 급여 수입의 합계액 ÷ 취업 날짜) × 2/3 × 날짜
(주 1)단, 급여 등이 일부 감액되고 지불되고 있는 경우나, 휴업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주 2)지급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서류
(1)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금 지급 신청서
(2)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금 지급 신청서(피보험자 기입용)
(3)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금 지급 신청서(사업주 기입용)
(4)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금 지급 신청서(의료 기관 기입용)
신청서는,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준비했습니다.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청해 주세요.
(수속의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므로, 사전에 구청 보험연금과에 연락해 주세요.)
수속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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