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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 제도 등에 필요한 세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2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나 대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수속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신청된 모든 세 증명서에 대해서, 증명서의 발행 수수료를 감면해, 무료로 합니다.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사용 목적

다음과 같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나 대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수속에 사용하는 것

  1. 요코하마시에 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융자 제도
  2. 생활 복지 자금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근거로 한 긴급 소량 자금 등의 특례 대출
  3. 일본 정책 금융 공고에 의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별 대출
  4.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행정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 제도나 민간의 지원 제도 등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증명서

시민세·현민세 과세 증명서나 납세 증명서 등의 모든 세금 증명이 대상입니다.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는 기간

2020년 4월 30일부터 당분간으로 합니다.

증명 신청서에의 기재 방법

“증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 란이나 “제출처” 란 등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에 따른 대출” 등 사용 목적을 기재해 주세요.

주민표 등의 그 외의 증명서에 대해서

주민표 및 인감등록증명서에 대해서도, 세 증명서와 같이 발행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융자 제도 등에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 수수료의 감면(무료)에 대해서(시민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문의처

각 구 세무과의 문의처·창구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구의 링크처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각 구청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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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바구045-978-2323ao-zei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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