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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복지·개호
A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쪽(피보험자)가 다른 시읍면에 있는 개호보험 시설(개호 노인 복지 시설 < 특별양호노인홈 >, 개호 노인보건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 < 요양 병상 등 >)·양호 양로원·특정 시설(유료 양로원·경비 양로원),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일부에 입소하는 것에 따라, 시설 소재지에 주민표를 이동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시설 소재지의 시읍면이 아니라, 계속해 요코하마시가 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전출 전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것

교부되고 있는 “개호보험 피보험자 증”을 가져와 주세요.

문의처

구청 보험연금과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shisets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82-9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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