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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쇼트스테이를 이용하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6일
A
쇼트스테이란, 계약에 의해 단기간, 시설에 입소하고 개호나 기능 훈련 등을 받는 서비스입니다.개호보험의 재택 서비스로서 이용할 수 있는 쇼트스테이에는,(1) 단기 입소 생활 개호(특별양호노인홈 등의 복지 시설의 쇼트스테이),(2) 단기 입소 요양 개호(노인보건시설이나 의료 시설의 쇼트스테이)의 2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자
간호 필요 인정으로, 요 지원 1~2 또는 간호 필요 1~5에 인정되고 있는 쪽.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입소 신청 방법
케어 매니저를 통해 각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
개호보험으로 정할 수 있던 이용자 부담(개호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과 식비, 거주비, 일상 생활비를 시설에 지불합니다.송영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소정의 금액을 지불받습니다.
그 외
요코하마시에서는, 개호보험의 쇼트스테이 외에, 간호 필요 인정을 받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쇼트스테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구 고령,장해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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