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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내의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9일

복지·개호
A

특별양호노인홈이란, 개호보험의 시설 서비스의 하나로, 항상 개호가 필요한 쪽에 대해 개호나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계약에 의해 입소합니다.

대상자

원칙, 간호 필요 3~5에 인정되고 있어, 입원 요양의 필요가 없는 쪽.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간호 필요 1.2 쪽으로도 특례 입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할 수 있습니다.
 ※특례 입소 요건
 아 인지증인 사람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을 빈번히 볼 수 있다.
 이 지적 장애·정신 장애 등을 동반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증상·행동이나 의사소통의 곤란함 등이 빈번히 보여진다.
 우 가족 등에 의한 심각한 학대가 의심되는 것 등에 의해, 심신의 안전·안심의 확보가 곤란한 상태이다.
 엇 단신 세대 또는 동거 가족이 고령 또는 병약인 혹은 육아·취업 등에 의해, 가족 등에 의한 지원이 기대할 수 없어, 또한, 지역에서의 개호 서비스나 생활 지원의 공급이 불충분하다.
 오 상기 이외의 이유에 의해, 재택으로 생활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특별양호노인홈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입소 신청 방법

건강 복지국의 개호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입소 신청서를 입수해 주세요.기입 후, 개호보험증의 사본을 더하고 “입소 신청 접수 센터”에 우송해 주세요.
특별양호노인홈 입소 신청 접수 센터:(우) 233-0002 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1-6-1 유메오오카 오피스 타워 14층(전화:840-5817)

입소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미 개소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홈의 신청 상황에 따라, 빈 대기가 됩니다.입소 신청 접수 센터에 제출된 신청서의 정보는, 희망 시설에 제공되어, 각 시설의 입소 검토 위원회에서 “개호의 필요성”의 높은 순서대로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개호의 필요성”은 신청서의 기입의 내용을 점수화(요코하마시뉴타이쇼유비하리에 준하여 각 시설에서 기준을 책정) 해 판단합니다.신청 후에 상황이 변화한 경우(간호 필요도의 변경·이사·사망 등)에는 입소 신청 접수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비용에 대해서

개호보험으로 정해진 이용자 부담(개호 비용의 1할, 2할 또는 3할)과 식비, 거주비, 일상 생활비를 시설에 지불합니다.입주금은 불필요합니다.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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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1-2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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