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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 경감에 대해서(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복지·개호
A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로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 쪽이, 대상이 되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경감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액의 1할 부담 분이 25% 등, 식비·거주비가 25% 등, 각각 경감됩니다.
또, 생활보호를 수급되고 있는 쪽의 개인실 이용시의 거주비 부담이 100% 경감됩니다.

대상자 요건

(1)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이하의 아에서 오에 모두 해당되는 쪽
아 수입 기준
단신 세대에서 연액 1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50만엔을 가산한 액수) 이하인 것.
이 자산 기준
단신 세대에서 3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100만엔을 가산한 액수) 이하인 것.
우 거주용 토지(200제곱미터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엇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게 부양되지 않은(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의 부양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것.
오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것.
(2)생활보호 수급자

대상 서비스

경감 실시를 신청하고 있는 사회 복지 법인이 제공하는 이하의 16 서비스
(1)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양호노인홈]
(2)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3) 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스테이](요코하마시 생활 지원 쇼트스테이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4) 방문 개호(요코하마시 재택 생활 지원 홈 헬프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5)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6)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7)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8)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9)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10)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11)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12)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13)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
(14)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15) 제1호 방문 사업 중 구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16) 제1호 통소 사업 중 구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수속에 대해서

(1)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전화:671-4901, FAX:641-6408)에 연락해, 신청 서류를 청구해 주세요.
(2) 신청 서류를 우송으로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에 제출해 주세요.
(3)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확인증”을 보통 우편(전송 불요)로 보내드립니다.
(4)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확인증”이 닿으면 사업자에 반드시 제시합니다.제시하지 않으면 경감은 받게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전화:671-4901, FAX:641-6408)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4901

전화:045-671-4901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shise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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