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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호 양로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A
양호 양로원이란, 주택에서 양호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세대의 고령자(원칙적으로 65세 이상)가, 구의 “조치”에 의해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대상자
다음 양쪽에게 해당되는 쪽
1 환경상의 사정
가족이나 주거의 상황 등 현재 놓여져 있는 환경밑에서는, 재택에 있어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한 것.
2 경제적 사정
세대의 시민세가 소득 비율 비과세인 것
상담·신청
거주구의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입소자 및 부양 의무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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