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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는 가능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A
개호보험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취지이므로 이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요코하마 시내에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셔 입소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세요.그런데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만,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 중 쪽으로 붙으면, 개호에 부족한 상태가 아니므로, “입소 희망자 본인의 상황” “주된 개호자인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점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종래형의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 중 쪽이, 유닛형 특별양호노인홈에의 입소를 희망했을 때에는, “출신 세대의 상황”으로 판단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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