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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일 보고문 

최종 갱신일 2023년 2월 6일

2023년 2월 3일


요코하마 시장 산중 대나무 봄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모임장 스다 도시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보고)

 2023년 1월 17일에 본 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요구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합니다.

별지

 2022년 11월에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가 개정된 것에 따라, 본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이하 “의원 보수 등의 액수”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본 심의회는 의원 보수 등의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하, “누적 개정률”이라고 한다.)가 +0.25%인 것 등에 입각하여, 논의를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 주된 의견으로서 다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가상승이나 민간에서도 임금 증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임금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 상황에 귀감 봐도, 누적 개정액이 그만큼 크지 않은 것을 가미해, 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시장 등의 특별직은 젊은층에는 맞지 않기 위해서 거치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평균 연수입의 추이가 30년간 오르고 있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급료가 낮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그 안에서, 임금인상의 기운을 높이는 의미로, 끌어올려 주었으면 한다는 기분도 있지만,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들으면, 이번은 거치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누적 개정률에서 보면 거치가 아닌가.

 본 심의회로서는, 이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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