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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2일 보고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2012년 3월 2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모임장 사노 요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보고)


 2012년 1월 10일 본 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요구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합니다.

별지

 2011년 12월에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가 개정된 것에 따라, 본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이하 “의원 보수 등의 액수”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본 심의회에서는, ① 의원 보수 등의 액수의 수준은, 1995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 -1.67%를 기준에, 2011년 4월부터 이것을 청산하는 형태로 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 ② 2011년의 일반직 직원 개정률은 -0.76%인 것 등에 입각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교환을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 주된 의견으로서 다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 수장, 의원은 주민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이며, 일반직과는 성격이 다르다.특별직의 보수는 일반직과 같은 기준일 필요는 없다.
○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내놓는 활동이 아닌 중, 시의 리더로서의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작년은 대지진도 있어 향후 몇 년의 직책은 무겁다.그런 특별직의 일 내용을 고려하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
○ 과거의 인상시에는 부지런히 개정하고 있지 않고, 인하 때도 동양으로 해야 한다.1만엔 전후로 금액을 움직여서는 안 된다.
○ 시민 감각으로서, 민간도 어려운 상황 속, 일반직 직원도 인하를 실시하고 있어, 아울러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

 본 심의회로서는, 이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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