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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4일 보고문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2024년 1월 24일


요코하마 시장 산중 대나무 봄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회장 스다 도시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보고)


 2024년 1월 16일에 본 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요구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합니다.

별지

 본 심의회로서는, 다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11월에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가 개정된 것에 따라, 본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이하 “의원 보수 등의 액수”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되어, 이에 따라, 본 심의회는 의원 보수 등의 이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하, “누적 개정률”이라고 한다.)가 +1.29%인 것이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 상황, 타 도시와 비교한 경우의 특별직의 급여 등의 상황, 지금까지의 개정의 경위 등에 입각하여, 논의를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의 주된 의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의 개정은 젊은층을 중점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점, 타 도시와의 비교의 점 및 누적 개정률이 1%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상은 거치라고 생각한다.
・일반직 직원의 개정 상황, 8급의 개정 상황 등에 입각하여, 거치로 좋다고 생각한다.
 향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움직임으로서, 임금인상의 트렌드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생각에 의해 논의해야 하는 것인가.누적 개정률이라는 참고가격뿐이면, 언제의 타이밍으로 개정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또, 개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해의 일반직 직원의 개정 상황과 괴리해 버리는 염려가 있다.다음번 이후는, 누적 개정률과는 다른, 다른 지표가 필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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