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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0일 보고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2019년 1월 30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보수 등 심의회
모임장 스다 도시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보고)

 2019년 1월 23일에 본 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요구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합니다.

별지

 2018년 12월에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가 개정된 것에 따라, 본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이하 “의원 보수 등의 액수”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본 심의회는 의원 보수 등의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하, “누적 개정률”이라고 한다.)가 -0.04%인 것 등에 입각하여, 논의를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 주된 의견으로서 다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급료 월 금액에 누적 개정률을 탄 누적 개정액은 -700엔과 소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심의회에서 누적 개정액이 만엔 단위가 되었을 때 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같은 생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정령지정도시의 개정 상황을 고려하면, 빈번히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의 규모나 특별직 등의 책임을 고려한다고, 현행의 의원 보수 등의 이마는 타당한 수준과 생각한다.

 본 심의회로서는, 이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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