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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일 보고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2011년 2월 2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모임장 사노 요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보고)


 2011년 1월 4일에 본 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요구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합니다.

별지

 2010년 12월에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가 개정된 것에 따라, 본 심의회는,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응하여 본 심의회는, 특별직 직원의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본 심의회에서는, 요코하마시의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의 수준은, 1995년 12월에 개정한 이래로, 급여 개정 상황에 관계없이, 거치인 것.또, 2010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는 감액되어, 1995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 -1.67%인 것 등에 입각하여, 논의를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 주된 의견으로서 다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 직원은 내리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시민 감정 등부터 생각하면 인하를 실시해야 하는.
○ 직책으로부터 생각하면 더 커도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민간은 내리고 있는 중, 시민은 노력하고 있다.그런 시민 감각으로부터 하면, 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
○ 시민으로서는, 다양한 활동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그런 상황이나 누적을 생각하면, 인하하는 쪽이 좋은 것은 아닌가.
○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 -1%를 넘어 오고 있어, 개정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누적이 마이너스이므로, 내려야 하는.
○ 특별직의 직책으로부터 생각하면, 누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개정하는 정도가 아니다.

 본 심의회로서는, 이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직 직원의 직책의 중대함을 고려하면서도,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에 대해서는,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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