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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5일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는, 의회의 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제1조에 기초하여 설치된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
위원은, 시내를 대표하는 각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의원 보수 등의 액수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려고 할 때 또는 일반직 직원의 급료표의 개정이 되는 경우에 심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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