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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5일 보고 및 답신문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8일

2016년 1월 25일

요코하마 시장 하야시 아야코 님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모임장 요코야마 가즈코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보고 및 답신)


 2016년 1월 19일에 본 심의회에 대해 자문된, 요코하마시 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 별지대로 보고 및 답신합니다.

별지

1시 회의원의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보고)

 본 심의회는, 2016년 1월 19일,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요코하마시 특별직 직원 의원 보수 등 심의회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시 회의원의 의원 보수의 액수 및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이마(이하 의원 보수 등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여, 본 심의회는 의원 보수 등의 수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교환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 이후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 개정률의 누적(이하 누적 개정률이라고 한다.)가 -0.34%인 것 등에 입각하여, 논의를 실시했는데, 위원으로부터 주된 의견으로서 다음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장 급료 월 금액에 누적 개정률을 탄 누적 개정액은 4000엔 정도와 소액이기 때문에, 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적 개정률은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요소이지만, 특별직의 보수는 반드시 일반직과 같은 기준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시의 재정 상황이나 어떤 시책을 실시해, 어떤 성과를 냈을까라는 것 등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정을 생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심의회로서는, 이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한 결과, 의원 보수 등의 수준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 일반직 직원의 지역수당의 인상에 따른,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과 급료의 액수의 개정에 대해서(답신)

 같은 날, 요코하마 시장으로부터, 일반직 직원의 지역수당의 16%에의 인상에 따른, 2016년부터의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과 급료의 액수의 개정에 대해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기초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심의회는,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과 급료의 액수의 개정에 대해서, 과거의 심의회에서의 의견이나 타 도시에서의 재검토 사례 등에 입각하여,
 ① 지역수당을 16%에 끌어올려, 지역수당을 포함한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기 위해, 인상 상당분의 급료의 액수를 인하한다
 ②지역수당을 폐지해,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기 위해, 지역수당 상당분의 급료의 액수를 인상한다
 의 2개의 안을 검토했습니다.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실시했는데, 지역수당의 지급의 의의나, 시민에게 있어서의 알기 쉬움을 고려하면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은 폐지해, 지역수당 상당분의 급료의 이마를 끌어올려, 일원화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받고, 시장 및 부시장의 급료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신합니다.
또한, 개정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 4월부터이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액】
시장 급료의 액수(월 금액) 1,599,000엔 (지역수당 폐지)
부시장 급료의 액수(월 금액) 1,285,000엔(지역수당 폐지)

(참고 의견)
 지역수당의 폐지에 임해, 퇴직 수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복수의 위원으로부터 이하와 같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퇴직 수당에 대해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및 부시장의 지역수당의 폐지 및 급료 월 금액의 개정에 따라, 퇴직 수당이 증액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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