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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사업 인가 상황 및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내용

 도시계획 사업 인가(도시 시설) 상황으로는, 도시계획 사업(도시 시설:도시계획도로, 도시 고속철도, 공원, 하수도 등)의 인가 및 승인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이 중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정비 상황도 합쳐서 참고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 시설을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범례


(1) 65kuiki.png(637byte) 도시 계획법의 인가·승인 구역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고 사업 중의 도시 시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참고)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
a)53kuiki-a.png(591 byte) 정비 완료(잠정 공용을 포함한다)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도로 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53kuiki-b.png(752 byte) 미정비
도시계획 결정된 노선 중, 미정비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53kuiki-c.png(653 byte) 미정비(도시 계획법 제53조 특례 허가 대상 구간)
미정비의 노선 중, 도시 계획법 제53조의 특례 허가(통상의 허가 기준보다 일부 완화한 기준)의 운용을 하고 있는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d)53kuiki-d.png(590 byte) 도시 계획법 이외의 사업 중

 도시 계획법에 의한 사업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도로 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의 도시 계획법 이외의 법률에 준거한 사업 중의 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도시 계획법 외, 도로법이나 토지구획정리법 등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의 제한을 받는 구역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사업 정보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착수 시기

도시계획도로의 사업 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도로국 기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도로국 기획과:045-671-2777

도시 계획법 제53조 및 제65조의 허가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제한이 설치되고 있습니다.제53조 허가 및 제65조 허가의 수속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또, 시설의 사업 상황에 따라 시설의 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사업 상황에 의한 허가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지하 구조 등의 정비 완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정비 완료의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지에 저촉하는 것은 기본적이지 않습니다만, 지하 구조(터널) 등의 구간에 관해서는, 정비 완료여도 도시계획 시설이 사유지에 저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 경우, 지하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토지나 그 근린지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시설 관리자나 사업 소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해집니다.문의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kc-tokei-shi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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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63-28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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