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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취지

장래의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요코하마 시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 행위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내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건설은 허가 불요입니다.

시가지 개발 사업(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의 시행 구역 내의 허가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허가 기준

해당 건축물이 다음에 내거는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것.(용이하게 이전해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것.)

  1. 사업 인가 등의 고시(도시 계획법 제62조 제1항)가 되지 않은(※ ¹)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것인 것.
  2. 계수가 3 이하, 높이 12m 이하 또한 지하층을 가지지 않는 것.
  3. 주요 구조부(건축 기준법 제2조 제5호에 정하는 주요 구조부)가 목조, 테트코트조, 시멘트 블록 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구조인 것.

또한, 개성 도로나 파기 포함 차고 등의 건축에 대해서는 완화가 있어, 일단지의 주택 시설 내의 건축 허가에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하기, 안내 및 운용 기준을 참조 후 문의해 주세요.

※1:사업 인가 또는 승인의 고시(도시 계획법 제62조 제1항)가 된 경우는, 제53조의 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5조 허가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류 제출 방법

도시계획과 창구에서, 서류 제출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우송으로도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송 신청을 희망하실 때에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사전에 전화에 의한 상담을 부탁합니다.
문의처:요코하마시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허가 수속 기간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대체로 7 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사업 중의 도시계획도로 등의 구역 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조정 때문에 2~3주일 정도 걸립니다.

문의 및 허가 신청처

도시계획 시설(도로, 공원, 하천, 일단지의 주택 시설 등)의 구역 내의 허가(시가지 개발 사업의 사업 구역을 제외한다)
담당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045-671-3510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F231-0005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구역 내의 허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종류

담당(도시 정비국)

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
신요코하마 남부 지구도심 재생과045-671-3858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9F)
231-0005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시가지 정비 추진과045-671-3738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구역 내의 허가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종류담당(도시 정비국)전화번호주소우편번호
요코하마역니시구치도심 재생과045-671-2693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9F)
231-0005
가나자와분코역 히가시구치 지구시가지 정비 추진과045-671-3779
나카야마역 남쪽 출입구 지구045-671-3513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역 앞 지구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045-531-9600요코하마시 고우호쿠구 쓰나시마니시 잇쵸메
8번 9-501호
223-0053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레터 팩 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2부 또는 3부(※ 2) 필요합니다.

  1. 허가 신청서(날인은 불필요합니다.)
  2. 위임장(위임되는 경우.날인은 불필요합니다.)※3
  3. 안내도(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한 축척 1/2500 이상의 것)
  4. 배치도(부지 내의 건축물의 위치,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재한 축척 1/500 이상의 것)
  5. 평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6. 입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입면도가 필요.)
  7. 단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단면도가 필요.)
  8. 각 층 바닥 대들보 복도(목조 시에는 불요)※4
  9. 축조도(목조 시에는 불요)※4
  10. 기초 복도(목조 시에는 불요)※4
  11.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목조 시에는 불요)※4
  12.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 5)

※2:미정비의 도시계획도로나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 내의 허가의 경우, 필요 부수는 2부입니다.사업 중의 도시계획도로 등의 경우에는 3부 필요합니다.

※3:서식에 지정은 없습니다만, 위임 항목에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에 관한 것”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4:“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되는 경우는, “각 층 바닥 대들보 복도”, “축조도”, “기초 복도”는 불필요합니다.

※5: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는 적색입니다.청색의 레터 팩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우편번호” 및 “보낼 곳” 란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첨부 자료 등

신청서 양식·첨부 자료 등
신청 종별양식 1양식 2
제53조 허가 신청서제53조 허가 신청서(PDF:210KB)제53조 허가 신청서(워드:27KB)

트리시타트드케
(제53조 허가를 신청 중이고, 허가 통지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트리시타트드케(PDF:102KB)트리시타트드케(워드:19KB)

트리시트드케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을 그만두는 경우)

트리시트드케(PDF:103KB)트리시트드케(워드:21KB)

변경 신고서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나서 제출해 주세요.
안내 광고지(PDF:224KB)

변경 신고서(PDF:114KB)변경 신고서(워드:22KB)

지위의 승계 신고서
(이미 제53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지위의 승계를 실시하는 경우)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02KB)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21KB)

요강 및 운용 기준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내의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취급 요강(※ 6.7)(PDF:369KB)
개성 도로에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 제1항의 허가에 관한 운용 기준(※ 8)(PDF:304KB)
파기 포함 차고에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관한 운용 기준(PDF:139KB)
터널 구조의 도시계획 시설의 상부에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 제1항의 건축 허가에 관한 운용 기준(PDF:114KB)
※6:시가지 개발 사업(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의 구역 내의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정비국의 지구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7:도시 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변경 승인의 제도를 폐지해, 새롭게 변경 신고의 제도를 창설했습니다(2019년 11월 1일 시행).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전화로 사전 상담 후, 변경 신고서 일식을 우송 제출해 주세요.안내 광고지(PDF:224KB)

※8:자세한 안내는 이쪽>>도시 계획법 제53조 특례 허가 대상 구간에서의 건축 허가의 운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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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kc-tokei-shid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91-63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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