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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65조에 기초한 허가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7일
취지
도시계획 사업의 인가 및 승인을 받은 도시계획 시설 또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사업 지내에서, 사업의 시행의 장애의 우려가 있는 건축 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허가 대상 행위
도시계획 사업 지내에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다음에 나타내는 행위.
- 토지의 형질의 변경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건설
- 중량이 5t를 넘는 물건의 설치 혹은 퇴적(용이하게 분할되어, 분할된 각 부분의 중량이 각각 5t 이하가 되는 것을 제외한다.)
허가 기준 등
사업 인가 및 승인의 고시(도시 계획법 제62조 제1항)가 되면, 동법 제53조의 허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동법 제65조의 허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계획 사업 지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은 실시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으면 확인할 수 있었을 때에는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터널(지하) 구조의 상부에서의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수속에 대해서는 서둘러 상담해 주세요.
※법 제65조의 대상 구역은 i-맙피(외부 사이트)의 “도시계획 사업 인가(도시 시설) 상황”으로 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시 시설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
도시계획과 창구에서, 서류 제출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우송으로도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송 신청을 희망하실 때에는, 필요서류를 확인하신 후, 사전에 전화에 의한 상담을 부탁합니다.
문의처:요코하마시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허가 수속 기간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대체로 2~3주일 정도 걸립니다.
문의 및 허가 신청처
담당 | 전화번호 | 주소 | 우편번호 |
---|---|---|---|
건축국 도시계획과 지도계 | 045-671-3510 |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F | 231-0005 |
※사업의 상세·사전 상담은, 아래 표에 나타내는 각 사업자에 문의해 주세요.
도시 시설 명 | 사업자 등 | 전화번호 | |
---|---|---|---|
소테쓰·도큐 직통선 | 독립 행정 법인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 기구 | 03-5403-8745 | |
주된 도시계획도로 | 요코하마시 도로국 건설과 | 045-671-3521 |
상표 이외의 사업 중(사업 인가 등의 고시를 받고 있는 것)의 도시 시설에 대해서는, i-맙피(외부 사이트)에서 사업자명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레터 팩 플러스를 제외하고 모두 4부(※ 1) 필요합니다.
- 허가 신청서(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위임장(위임되는 경우.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사전 합의서의 사본(사업처와 사전협의한 이력의 것)
- 안내도(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한 축척 1/2500 이상의 것)
- 배치도(부지 내의 건축물의 위치,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재한 축척 1/500 이상의 것)
- 평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 입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입면도가 필요.)
- 단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단면도가 필요.)
- 조사이카주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도의 사본(신청지의 지번이 포함되어 있는 것)
- 등기 사항 증명서의 사본(신청지의 지상권 설정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 2)
※1:단, 도시계획 사업이 “소테쓰·도큐 직통선” 이외의 경우에는 3부입니다.
※2: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는 적색입니다.청색의 레터 팩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우편번호” 및 “보낼 곳” 란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신청서 양식·첨부 자료 등
신청 종별 | 양식 1 | 양식 2 |
---|---|---|
제65조 허가 신청서 | 제65조 허가 신청서(워드:24KB) | 제65조 허가 신청서(PDF:217KB) |
트리시타트드케 (제65조 허가를 신청 중이고, 허가 통지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트리시타트드케(워드:23KB) | 트리시타트드케(PDF:98KB) |
트리시트드케 (이미 제65조 허가를 취득한 것을 그만두는 경우) | 트리시트드케(워드:23KB) | 트리시트드케(PDF:100KB) |
변경 승인 신청서 (이미 제65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나서 제출해 주세요. | 변경 승인 신청서(워드:23KB) | 변경 승인 신청서(PDF:104KB) |
지위의 승계 신고서 (이미 제65조 허가를 취득한 것에 대해서 지위의 승계를 실시하는 경우) | 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23KB) |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02KB) |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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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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