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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문의처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도시계획도로와는
도시계획도로란, 법률(도시 계획법)에 기초하여, 미리 루트·폭 등이 결정된, 도시의 골격이 되어, 지역개발에 크게 관계되는 도로입니다.도시의 장래 상에 입각하여 계획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규모 도로가 많고, 정비 비용도 고액이 되는 것으로부터,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사업화하는 것은 어렵고, 우선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계획적,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있는 장소에서는, 장래적으로 도로 정비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건물의 건축에 임해 일정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조사 쪽으로
조사하고 싶은 내용 | 조사의 방법 및 문의처 | |
---|---|---|
1 | 도시계획 결정의 내용 |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의 “i 맙피”를 봐 주세요. |
2 | 도시계획도로의 정비 상황 |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외부 사이트)의 “i 맙피”를 봐 주세요. |
3 | 미착수의 도시계획도로의 가이 네노 사업화 시기 | 도로국 기획과(전화:045-671-2777)로 문의해 주세요. |
4 | 도시계획 시설 내(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 내를 제외한다)의 건축 허가, 건축물의 제한 |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
5 |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코카쿠호)에 기초한 신고·제의 | ・코카쿠호에 기초한 신고·제의를 봐 주세요. |
6 | 정비 완료 노선의 구역(완성 폭) | ・도로국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에 의해 확인해 주세요. |
7 | 사업 중 노선의 진척 상황 | 노선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
8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흐름 (표준적인 일례) |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흐름을 봐 주세요. |
9 | 도로 용지를 양도해 주시기까지의 흐름 | ・도로 용지를 양도해 주시기까지의 흐름을 봐 주세요. |
10 | 도시계획도로 사업 용지의 선행 취득 노선 | ・도시계획도로 사업 용지의 선행 취득 제도에 대해서 봐 주세요. |
11 |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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