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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시 계획법 제53조 특례 허가 대상 구간에서의 건축 허가의 운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도시계획도로 중 다음 개성 도로 구간에서는, 도시 계획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건축 허가의 운용(특례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구간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합니다.

  1. 현 노폭원 20m 이상의 개성 도로에서 확장 부분이 장래 보도로서 정비되는 구간.
  2. 상업지역 또는 근린 상업지역(지정 용적율 300% 이상) 내에 있는 구간.

특례 대상 노선(합계 11 노선·18.74km)
대상 구간은 인터넷(i-맙피(외부 사이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 노선
No.노선구간
13.3.2 다카시마 혼모쿠선이시카와초 1가, 무기타쵸~혼모쿠미야바라
23.3.3 야마시타 나가쓰타선히라누마 1가~사쿠라기쵸 7가
33.3.4 요코하마역 네기시선(JR)타카시마쵸 니쵸메~도베 1가, 히노데초 1가
43.3.5 요코하마 가마쿠라선미야모토초 1가~오오카 니쵸메
53.3.6 오산바시 포구 배선지토세마치~다카사고초 2가
63.3.8 후지타나 이세자키선히나부사초~우라후네초 2가, 중앙 니쵸메~후지타나 1가
73.3.10 환상 1호선나가타히가시 잇쵸메~도리초 1가
83.3.37 이소고 마에자토선마에자토쵸 4가~다카사고초 2가
93.4.1 사쿠라기 히가시토쓰카선하나사키초 2가~이도가야시모마치
103.3.27 국도 1호선하스에마치 잇쵸메·시모즈에 마을 욘쵸메·신코야스 잇쵸메·신코야스 니쵸메,
오구치도리~우라시마오카, 니시쿠보쵸~이와이마치
113.3.9 국도 16호선히사키초~이소고 산쵸메

특례 허가 대상 구간의 이미지

건축물의 특례 허가

상기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의 구역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구역 내의 건
지은 지 허가 등에 관한 취급 요강에 의한 외, 다음 특례 허가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전면 보도 레벨로부터 1층 부분 이상(대들보하 유효 높이 2.5m 이상)를 보행자가 통상 자유롭게 통행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도와 동일 레벨로 보도상에 정비한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할 수 있는 층의 수를 상업지역에서는 4, 근린 상업지역에서는 3과 한다.
  2. 주요 구조부는, 테트코트조, 시멘트 블록 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구조로, 용이하게 이전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지하층을 가지지 않는 것.

요강 및 운용 기준

개성 도로에서의 건축 제한

도시계획도로 내의 건축 허가


※이 특례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개 부분의 조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담당과와 협의를 실시한 다음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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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도시계획과 지도계

전화:045-671-3510

전화:045-671-3510

팩스:045-550-4913

메일 주소:kc-tokei-shi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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