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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잎 타이이치 단지의 주택 시설의 제한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3일
일단지의 주택 시설과는
일단지의 주택 시설과는 도시 계획법 제11조 제1항 8호로 정해진 도시 시설입니다.
일단지의 주택 시설 내에서 건축을 실시하는 경우는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가 필요합니다.
새잎 타이이치 단지의 주택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 내용
명칭 | 새잎 타이이치 단지의 주택 시설 | |||
---|---|---|---|---|
위치 | 아사히구 가미카와이초, 와카바다이 잇쵸메, 와카바다이 니쵸메, 와카바다이 3가 및 와카바다이 4가 및 미도리구 기리가오카 6가 및 미호쵸 지내 | |||
면적 | 약 89.6ha | |||
주택의 예정 호수 | 고층 | 약 6,350호 | ||
중층 | 약 200호 | |||
저층 | ― | |||
합계 | 약 6,550호 | |||
배치의 방침 | 공공 시설 | 도로 | 발생 교통량 및 구역외와의 연담을 고려하여, 폭 16m 및 12m의 간선도로를 동서에 2개 및 남북에 3개 배치해, 주쿠나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폭 8m의 구획 가로를 3개 배치한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폭 8m~4.5m의 자전거·보행자 전용 도로를 전 구역을 맺도록 배치해, 차도와의 교차 부분은 입체 교차로 해,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한다. | |
공원 및 녹지 | 지구 공원 1개소(약 5.5ha), 근린 공원 3개소(약 7.4ha) 및 가구 공원 6개소(약 1.9ha)를 배치한다. 녹지(약 4.5ha)를 배치한다. | |||
그 외의 공공 시설 | 배수 방식은 분류식으로 해, 빗물은 카타비라강에 방류해, 오수는 쓰즈키수 재생 센터에서 처리한다. 버스 풀 1개소(약 0.5ha)를 마련한다. | |||
공익적 시설 | 1 학교 등 |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C'가구 및 D'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2 교육 문화 시설 |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한다. | |||
3 유치원 등 | 유치원, 탁아소 등을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센터 지구, C'가구, D'가구 및 E 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4 의료 시설 | 병원을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병원 및 진료소를 센터 지구, A'가구, B'가구, C'가구 및 D'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5 복지 시설 | 양로원, 복지 홈,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계획도에 나타내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센터 지구, A'가구, B'가구, C'가구, D'가구 및 E 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6 학동보육 시설 등 | 학동보육 시설, 학원 등을 센터 지구, A'가구, B'가구, D'가구 및 E 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7 점포 등 |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센터 지구, A'가구, B"가구 및 D"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8 그 외의 시설 | 사무소, 주택 시설의 관리 사무소, 주차장 시설 등을 센터 지구에 적절히 배치한다. | |||
주택 | 고층 주택을 주변의 양호한 자연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도록 고려해, 동지에서의 일조 시간을 4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배치한다.중층 주택은, 지형과의 대응 및 경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구역, 건축물의 건폐율의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한도 및 공공 시설, 공익적 시설 및 주택의 배치의 방침은 계획도 표시대로”
계획도 1(PDF:1,634KB)
계획도 2(PDF:1,609KB)
각 용어에 대해서는 이쪽의 “용어 해설 집(PDF:267KB)”를 확인해 주세요.
주된 건축 제한
항목 | 내용 |
---|---|
건물의 용도 제한 | 배치의 방침에 의해 공공 시설, 공익적 시설, 주택의 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저층·중층·고층의 구별 | 고층 주택 및 중층 주택이 됩니다. (고층, 중층의 구분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세요.) |
호수 제한, 용적율, 건폐율 | 각 가구까지, 센터 지구, 주쿠에서 주호수, 용적율,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기 일조 | 주택에서는 동지일에 4시간 이상의 자기 일조를 확보해 주세요. |
가구마다의 호수 제한, 용적율, 건폐율
가구 | 부지면적 | 호수 | 고층 | 중층 | 용적율 | 건폐율 |
---|---|---|---|---|---|---|
A(넷) | 약 8.3ha | 약 1,300호 | 1,300호 | ― | 18/10 이하 | 1.9/10 이하 |
B(넷) | 약 12.7ha | 약 1,820호 | 1,700호 | 120호 | 17/10 이하 | 2.1/10 이하 |
C(넷) | 약 8.1ha | 약 1,250호 | 1,210호 | 40호 | 20/10 이하 | 5.2/10 이하 |
D(넷) | 약 12.9ha | 약 2,180호 | 2,140호 | 40호 | 20/10 이하 | 2.6/10 이하 |
센터 지구(글로스) | 약 6.5ha | 약 900호 | 900호 | ― | 20/10 이하 | 6.0/10 이하 |
주쿠(글로스) | 약 83.1ha | 약 5,650호 | 5,450호 | 200호 | 9/10 이하 | 1.5/10 이하 |
합계 | 약 89.6ha | 약 6,550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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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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