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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 내의 건축 등의 수속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토지구획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기초한 사업 계획 등의 결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사업 개시로부터 환토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30일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의 창구
사업명 | 지구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니시구 |
도심 재생과 |
〒231-0005 |
671-2693 |
가나자와분코역 히가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가나자와구 ・야쓰초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779 |
|
고호쿠구 |
도심 재생과 | 671-3858 |
||
세야구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738 |
||
미도리구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513 |
||
고호쿠구 |
〒223-0053 |
531-9600 |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를 제외합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의 창구
사업명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안내도(PDF:357KB) |
〒246-0021 |
363-3110 |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 〒223-0053 |
531-9600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
〒246-0003 |
900-0594 |
사업명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히가시타카시마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미나토미라이 ・ |
〒231-0005 |
671-3857 |
■도시 계획법 제53조 또는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의 수속에 대해서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의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요령(PDF:283KB)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사무 수속 요령(PDF:296KB)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허가 통지서 등의 반송에 대해서(부탁)
・신청 전에 전화에 의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수속에 따라 상담 및 우송의 창구가 다르므로 창구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도시 계획법 제53조 및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관련된 수속은, 우송에 의한 서류의 제출의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수속 후의 허가 통지서 등의 반송에는, 신청시에 제출해 주시는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적색)에서 우송합니다.
허가 수속 기간
적절한 서류가 도달하고 나서 21일간(표준 처리 기간).
단, 서류의 미비 등에 의해 표준 처리 기간 이상 걸리는 일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
・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2부, 레터 팩 플러스(적색)는 1부 필요합니다.
・첨부서류의 용지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A3으로 해 주세요.
・입면도, 단면도의 2면이 A3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A3 한 장에 1면씩의 기재로 해 주세요.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창구 일람(담당과)로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 필요서류 |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
---|---|---|---|
1 | 인가 신청서 | ||
2 |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적색) | 제출된 레터 팩 플러스(적색)를 사용해 반송합니다.“우편번호” 및 “보낼 곳”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
|
3 | 위임장 | 위임장의 서식에 규정은 없습니다.위임 항목에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체 또는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체”라고 기입해 주세요.위임장에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
4 |
안내도 | 축척:1/2, 500 이상 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 |
|
5 | 배치도 | 축척:1/500 이상 |
축척:1/200 이상 |
6 | 평면도 | 축척:1/200 이상 | |
7 | 입면도 | 축척:1/200 이상 2면 이상의 입면도 |
축척:1/200 이상 |
8 | 단면도 | 축척:1/200 이상 2면 이상의 단면도 | 축척:1/200 이상 |
9 | 각 층 바닥 대들보 복도 |
・목조는 불요 |
- |
10 | 축조도 |
・목조는 불요 |
- |
11 | 기초 복도 |
・목조는 불요 |
- |
12 |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 |
・목조는 불요 |
- |
13 | 구조도 | - | 축척:1/200 이상 |
14 | 모트메세키즈 | - | 축척:1/200 이상 |
15 | 그 외 필요한 서류 | 그 외, 시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식·첨부 자료 등(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신청)
신청 종별 | 양식(PDF) | 양식(Word) |
---|---|---|
허가 신청서 | 허가 신청서(PDF:75KB) | |
변경 신고서 |
변경 신고서(워드:25KB) | |
지위의 승계 신고서 |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53KB) | 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17KB) |
트리시트드케 |
트리시트드케(PDF:144KB) | 트리시트드케(워드:17KB) |
트리시타트드케 |
트리시타트드케(PDF:144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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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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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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