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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지 개발 사업의 구역 내의 건축 등의 수속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와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허가 신청서 등의 제출 및 허가 통지서 등의 반송에 대해서(부탁)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등 때문에, 도시 계획법 제53조 및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관련된 수속은, 우송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수속 후의 허가 통지서 등의 반송에는, 제출시에 동봉해 주시는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에서 우송합니다.
또한, 제출 전에 전화에 의한 사전 상담을 부탁합니다.
허가 수속 기간
서류가 닿고 나서 21일간(표준 처리 기간)
단, 서류의 미비 등에 의해, 표준 처리 기간 이상 걸리는 일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필요서류(허가 신청서 및 각종 첨부 도서는 2부, 레터 팩 플러스는 1부 필요합니다.)
도시 계획법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1 허가 신청서
2 위임장(위임되는 경우)(※ 1)
3 안내도(방위, 부지 위치, 부지 주변의 공공 시설 등을 기재한 축척 1/2500 이상의 것)
4 배치도(부지 내의 건축물의 위치,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기재한 축척 1/500 이상의 것)
5 평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6 입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입면도가 필요.)
7 단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2면 이상의 단면도가 필요.)
8 각 층 바닥 대들보 복도(목조 시에는 불요)(※ 2)
9 축조도(목조 시에는 불요)(※ 2)
10 기초 복도(목조 시에는 불요)(※ 2)
11 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목조 시에는 불요)(※ 2)
12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 3)
※1:위임되는 경우, 날인은 불필요합니다.또, 위임장에 서식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임 항목에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체”라고 기재해 주세요.
※2:“형식 부재 등 제조자 인증서”를 첨부되는 경우는, “각 층 바닥 대들보 복도”, “축조도”, “기초 복도”는 불필요합니다.
※3: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는 적색입니다.청색의 레터 팩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우편번호” 및 “보낼 곳” 란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1 허가 신청서
2 위임장(위임되는 경우)(※ 1)
3 사용 권한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신청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4 안내도
5 배치도(축척 1/200 이상의 것)
6 평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7 단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8 입면도(축척 1/200 이상의 것)
9 구조도(축척 1/200 이상의 것)
10 모트메세키즈(축척 1/200 이상의 것)
11 그 외 필요한 도서(※ 2)
12 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 3)
※1:위임되는 경우, 날인은 불필요합니다.또, 위임장에 서식의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임 항목에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일체”라고 기재해 주세요
※2:그 외, 시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3:답신용 레터 팩 플러스는 적색입니다.청색의 레터 팩과는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우편번호” 및 “보낼 곳” 란을 기입하신 후 제출해 주세요.
우송처
우송처는, 수속에 따라 상담 및 우송 창구가 다르므로 각각의 창구 일람을 확인해 주세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토지구획정리법 또는 도시 재개발법에 기초한 사업 계획 등의 결정 또는 인가의 고시 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고 할 때는,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부수, 신청시의 주의 사항은 각 양식을 봐 주세요.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나서 제출해 주세요.
시가지 개발 사업의 시행 구역 내의 도시 계획법 제53조 허가 요령(PDF:283KB)
신청 종별 | 양식(PDF) | 양식(Word) |
---|---|---|
허가 신청서 | 허가 신청서(PDF:75KB) | |
변경 신고서 |
변경 신고서(워드:25KB) | |
지위의 승계 신고서 |
지위의 승계 신고서(PDF:153KB) | 지위의 승계 신고서(워드:17KB) |
트리시트드케 |
트리시트드케(PDF:144KB) | 트리시트드케(워드:17KB) |
트리시타트드케 |
트리시타트드케(PDF:144KB) | 트리시타트드케(워드:17KB) |
창구 일람(사업 지구마다 담당이 다릅니다.)
사업명 | 지구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요코하마역니시구치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니시구 |
도심 재생과 |
〒231-0005 |
671-2693 |
가나자와분코역 히가시구치 지구 제1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
가나자와구 ・야쓰초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779 |
|
고호쿠구 |
도심 재생과 | 671-3858 |
||
세야구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738 |
||
미도리구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671-3513 |
||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역 앞 지구 |
고호쿠구 |
〒223-0053 |
531-9600 |
후타츠바시 북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의 도시 계획법 제53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를 제외합니다.
- 첨부서류의 용지 사이즈는 원칙적으로, 상한을 A3으로 해 주세요.입면도, 단면도의 2면이 A3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잎새에 1면의 기재로 해 주세요.
-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상기의 담당과로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에 기초한 건축 허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지구 내에서, 환토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사무 수속 요령(PDF:296KB)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PDF:203KB)
토지구획정리법 제76조 허가 관련 신청서(2018년 7월 13일 개정)(워드:27KB)
창구 일람(사업 지구마다 담당이 다릅니다.)
사업명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후타츠바시 북부 미쓰쿄 시모소우야기선 등 길가 지구 제1기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후타츠바시 북부 토지구획정리 사무소 안내도(PDF:357KB) |
〒246-0021 |
363-3110 |
신쓰나시마역 주변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쓰나시마역 히가시구치 주변 개발 사무소 | 〒223-0053 |
531-9600 |
구상 세야 통신 시설 지구 |
탈탄소·GREEN × EXPO 추진국 우와세 골짜기 정비 추진과 | 〒231-0005 |
671-2061 |
사업명 | 도시 정비국 담당과 |
소재지 | 전화번호 |
---|---|---|---|
샘 유메가오카 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시가지 정비 추진과 | 〒231-0005 |
671-2678 |
히가시타카시마역 기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미나토미라이 ・ |
671-3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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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시가지 정비부 시가지 정비 조정과
전화:045-67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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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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