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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건축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새 소식

  • 참조하는 법률의 제목의 개정에 따라, 축조 해설을 개정했습니다.(R6.4.1)
  • 요코하마 국제 항구도 건설 계획 특별용도지구의 변경에 따라,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의 구역을 일부 변경했습니다.(R3.9.15)

처음에

 우리 시의 도심부에서는, 업무·상업을 둘러싸는 어려운 환경 안에서, 취업인구가 감소하는 한편, 주택 개발이 급증해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의해, 취업인구와 거주 인구의 밸런스가 무너져, 업무·상업 등의 도심 기능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입각하여, 2004년에, 학식 경험자 등에 의한 “요코하마 도심부에서의 도심 기능의 본연의 자세 검토 위원회”를 설치해, 도심 기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이 위원회로부터의 제언에 입각하여, 도심부에 알맞은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심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와 용적율을 제한하기 위해, 건축 기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본 조례의 규정은, 도시 계획법 제8조에 규정하는 특별용도지구로서 정하는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례

유도 용도를 병설한 경우의 주택 등의 용적율 완화의 허가에 대해서

 쇼주쿄*지쿠에서, 주택 등에 유도 용도를 병설한 경우에 주택 등의 용적율 제한(300%)를 완화하는 등의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제4편 특정 에어리어에서의 완화 기준≫≪제1장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를 봐 주세요.

그 외 관련 제도

 전면 도로의 폭에 의한 용적율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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