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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일영 규제의 취급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2일
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4 “햇빛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제한에 관한 지역 등 및 햇빛 시간의 지정”에 대한 해설입니다.
일영 규제의 대상 건축물과 규제 시간
지역 또는 구역 | 제한을 받는다 건축물 | 햇빛의 측정면 의 높이 | 부지 경계에서 5~10m의 범위의 햇빛 시간 | 부지 경계에서 10m를 넘는다 범위의 햇빛 시간 |
---|---|---|---|---|
제1.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적율 150%를 제외한다) | 헌고가 7m를 넘는 건축물 또는 지상의 계수가 3 이상의 건축물 | 1.5m | 3시간 | 2시간 |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용적율 150%) | 4시간 | 2.5시간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일반의 구역) | 3시간 | 2시간 | ||
제1.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 높이가 10m를 넘는 건축물 | 4.0m | 3시간 | 2시간 |
제1.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4시간 | 2.5시간 | ||
근린 상업지역 (용적율 200%) | 5시간 | 3시간 | ||
준공업지역 (용적율 200%) | 5시간 | 3시간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간선 가로가 50m의 구역) | 4시간 | 2.5시간 |
동지일의 햇빛 데이터(요코하마시의 표준 경위, 동경 139 ° 39', 북위 35 ° 40'에서의 데이터
진 태양시 | 8:00 | 8:30 | 9:00 | 9:30 | 10:00 | 10:30 | 11:00 | 11:30 | 12:00 |
---|---|---|---|---|---|---|---|---|---|
16:00 | 15:30 | 15:00 | 14:30 | 14:00 | 13:30 | 13:00 | 12:30 | 없음 | |
태양 방위각 | 53.37 | 48.28 | 42.76 | 36.76 | 30.25 | 23.24 | 15.78 | 7.99 | 0 |
햇빛의 배율 | 7.040 | 4.399 | 3.239 | 2.598 | 2.202 | 1.949 | 1.789 | 1.700 | 1.672 |
요코하마시에서는, 햇빛선이 착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래 표의 채색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각 | 8시 | 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16시 |
---|---|---|---|---|---|---|---|---|---|
색 | 차 | 초록 | 등 | 파랑 | 빨강 | 쪽 | 노랑 | 보라색 | 복숭아 |
일영 규제의 주의점
-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건축 기준법56조의 2 제2항)
동일 부지 내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용도상 불가분의 경우), 이러한 건축물은 1의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신청 대상동 단독은 대상외의 건축물이어도, 기존동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있으면, 부지 내의 건축물 전체가 일영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존동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 일영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구역의 건축물의 특례(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제4항)
일영 규제의 대상 지역·구역외의 건축물이어도, 규제 대상 지역·구역에 햇빛을 미치는 경우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밑그림의 경우, 계획지는 대상 지역외(상업지역)입니다만, 대상 지역인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제1종 주거, 근린 상업의 각지역에 햇빛이 미치므로, 각각의 규제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상 건축물 또는 그 햇빛이 제한의 다른 지역·구역에 걸친 경우(건축 기준법 제56조의 2 제5항)
- 대상 건축물이 제한의 다른 지역·구역에 걸친 경우는, 각지역·구역 내에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과 간주하고 규제가 적용됩니다.
- 대상 건축물의 햇빛이 제한의 다른 지역·구역에 걸친 경우는, 햇빛을 발생하게 하는 각 구역 내에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것과 간주하고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밑그림 1의 경우, 햇빛은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제2종 주거 전용, 근린 상업의 각지역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높이가 10m 미만이며, 그러한 지역의 대상 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 대해서만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밑그림 2의 경우, 햇빛이 이르는 모든 지역의 대상 건축물이 되므로, 각각의 지역의 규제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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