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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도로의 폭에 의한 용적율 제한을 완화하는 구역(건축 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3호)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내의 전면 도로 폭에 의한 용적율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3일
개요
건축물의 부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지정 용적율 외에, 건축 기준법으로 전면 도로의 폭에 의해 용적율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도심부의 상업지역에서는, 특별히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면 도로(12m 미만에 한정한다)의 폭에 0.6을 타고 얻은 수치가, 그 부지의 용적율이 됩니다.
단, 특정 행정청이 도시계획 심의회의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해, 상업지역에서는, 전면 도로의 폭에 타는 수치를 0.4 또는 0.8부터 선택해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도시 계획법 제8조에 규정하는 특별용도지구)” 내의, 전면 도로가 사 아이나타메 지정 용적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부지로의 대응으로서, 본 제도를 적용해, 전면 도로의 폭에 타는 수치를 정하는 것으로, 전면 도로에 의한 용적율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한 내용(2006년 4월 1일 고시 제126호)
적용 구역
“요코하마 도심 기능 유도 지구” 내의 지정 용적율 500% 이상의 구역(적용 구역 그림 참조(PDF:1,144KB))
※지정 용적율:건축 기준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용적율
전면 도로의 폭에 타는 수치
0.8
시행일
200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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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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