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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계획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새 소식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동 해설【2024년 9월 판】”에 갱신했습니다.
개정일 | 개정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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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간나이역 앞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지구의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
2022년 12월 | “아오바 우츠쿠시가오카 니쵸메 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해당 지구의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
2022년 9월 | “히가시타카시마역 기타지구 지구 계획”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해당 지구의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및 동 해설【2024년 9월 판】
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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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 제2장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제한(제5조-제15조)
- 제3장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녹지의 보전을 위한 제한(제16조-제18조)
- 제4장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에 관한 제한(제19조-제23조)
- 제5장 경관법에 기초한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에 관한 제한(제24조-제31조)
- 제6장 잡칙(제32조 · 제33조)
- 제7장 벌칙(제34조-제35조)
- 부칙
- 별표 제1 적용 구역(제3조)
- 별표 제2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제5조)
- 별표 제3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제6조)
- 별표 제4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저 한도(제6조의 2)
- 별표 제5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제7조)
- 별표 제6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제8조)
- 별표 제7 벽면의 위치의 제한(제9조)
- 별표 제8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제10조)
- 별표 제8의 2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 방법의 특례(제10조)
- 별표 제9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최저 한도(제10조의 2)
- 별표 제 10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제10조의 3)
- 별표 제11 녹지의 보전(제16조)
- 별표 제12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제19조)
- 별표 제13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제24조 · 제30조)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의 시행에 관한 규칙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녹지의 보전,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 및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에 관한 사무 수속 요강
참고
(도시 정비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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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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