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연화 추진 조례

불연화 추진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방화 규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8일

새 소식

  • 불연화 추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것에 따라,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R4.5.31)
  • 불연화 추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것에 따라,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R1.10.4)
  • 불연화 추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것에 따라,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R1.6.25)
  • 불연화 추진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R1.6.14)

방화 규제의 개요

 2014년 12월에 “요코하마시 불연화 추진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불연화의 추진에 관한 조례(불연화 추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본 조례에 의해, 2015년 7월 1일부터 불연화 추진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방화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연화 추진 지역(방화 지역을 제외한다.)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을 준내화 건축물 등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 했습니다.
 이 지역은 준방화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기준법에 의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이나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가 3 이상의 건축물은, 준내화 건축물 등으로 하는 것이 이미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에 의해,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로 층수 2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준내화 건축물 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또한, “준내화 건축물”이란, 내화 건축물, 준내화 건축물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연소 방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방화 규제의 대상 구역(불연화 추진 지역)

본 조례의 대상 구역은, “불연화 추진 지역(2015년 2월 25일 지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불연화 추진 지역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조례 본문·축조 해설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2022년 5월 30일 개정(2022년 5월 31일 시행)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10월 4일 개정(2019년 10월 4일 시행)

건축 기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등에 따라, 건축물에 관련된 방화상 필요한 기준의 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 6월 14일 개정(2019년 6월 25일 시행)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을 인용하는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불연화 추진 보조

불연화 추진 지역 등에서, 낡은 건물을 제거하는 경우나, 준내화 건축물 이상의 주택을 세울 때에, 제거 공사비나 설계·공사비(내화 성능 강화 상당액) 등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보조 요건이나 보조 신청 수속에 대해서는, 도시 정비국 방재 지역개발 추진과(전화:045-671-3595)에 문의해 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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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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