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 협정 등 수속 상황 신고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1일

새 소식

참조하는 법률 명칭의 제목의 변경에 따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4조의 2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요강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시행:2024년 4월 1일)
2024년 4월 1일 이후에 확인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식이 새로워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신고서의 개요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일부 개정(2012년 규칙 제90호)에 의해, 건축주에 대해, 확인 신청시에 건축 협정 등의 수속 상황에 관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해 주시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세칙 제4조의 2의 2, 공포:2012년 11월 30일, 시행:2013년 1월 1일)
이것에 따라 세칙 제4조의 2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그 외별로 정하는 수속의 상황”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요강을 제정했습니다.

수속의 흐름

  • 확인 신청 전에, 신고서 이면의 소관과 등에 각종 제도의 사전 수속에 대해서 확인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확인 신청을 제출할 때에는, 신고서(A4·1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확인 신청서와 함께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제출해 주세요.지정 확인 검사 기관을 경유하고 요코하마 시장에게 제출됩니다.
  • 요코하마시에 확인 신청하는 경우는, 신고서를 요코하마 시장(창구: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에게 제출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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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지도과 지도 담당(신고서에 대해서)

전화:045-671-4531

전화:045-671-4531

팩스:045-681-2437

메일 주소:kc-kenchikushido@city.yokohama.jp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개정 등에 대해서)

전화:045-671-2933

전화:045-671-2933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kjkik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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