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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주차장이나 자재 두는곳의 조성은 허가의 대상입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1-3 주차장이나 자재 두는곳의 조성은 허가의 대상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허가의 대상이 되는 “택지”는, 농지나 삼림 이외에, 도로나 공원, 하천 등의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토지 일부를 제외한 토지이므로, 주차장이나 자재 두는곳의 조성도 당연히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택지”의 정의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2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허가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허가의 담당 창구)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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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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