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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3-5 인접지의 벼랑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인접지의 벼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항상 택지조성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라의 견해에 따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외부 사이트) 제3조의 대상이 되는 신청 구역외의 벼랑에 대해서, 택지(신청 구역)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벼랑의 소유자와 이야기해, 공사와 아울러 개선해 주시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인접지의 벼랑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3편 제6장 1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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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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