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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3-5 인접지의 벼랑에 대해서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말입니까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A

“인접지의 벼랑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항상 택지조성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라의 견해에 따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외부 사이트) 제3조의 대상이 되는 신청 구역외의 벼랑에 대해서, 택지(신청 구역)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벼랑의 소유자와 이야기해, 공사와 아울러 개선해 주시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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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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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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