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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18일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취지

택지조성에 따른 절벽 붕괴 또는 토사의 유출에 의한 재해의 방지 때문에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가지고 공공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개요

재해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가지 또는 시가지가 되려고 하는 구역으로서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서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 택지조성과는…
    택지조성과는, “택지 이외의 토지를 택지로 하기 위해 또는 택지에서 실시하는 토지의 형질의 변경”을 말합니다.
  • 택지와는…
    택지와는, “농지, 채초 방목지 및 삼림 및 도로, 공원, 하천, 그 외 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의 용무에 보조자 다투어지고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지”에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주차장, 테니스 코트, 묘지도 포함됩니다.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의 계획을 택지조성 기술 기준~설계편~에 적합시키고, 공사 착수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도시 계획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받고 행해지는 해당 개발 허가의 내용(동법 제35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는, 허가가 불필요해집니다.

  • 절토의 경우, 그 부분에 높이가 2미터를 넘는 “벼랑”이 생기는 것.
  • 성토의 경우, 그 부분에 높이가 1미터를 넘는 “벼랑”이 생기는 것.
  • 절토와 성토를 동시에 하는 경우로, 성토의 부분에 높이가 1미터 이하의 “벼랑”이 발생해, 또한, 절토와 성토를 실시한 부분에, 높이가 2미터를 넘는 “벼랑”이 할 수 있는 것.
  • 전기 이외의 행위로, 절토 또는 성토를 하는 토지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 벼랑이란, “지표면이, 수평면에 대해 30도를 넘는 각도를 이루는 토지에서 코이와반(풍화의 현저한 것을 제외한다.)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자체와 불가분인 일체의 공사로 인정되는 기초지 업(근벌리)는, 처리 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건축물의 외주 전부 분을 조성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기초 부분도, 처리 흙의 범위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PDF:105KB)를 봐 주세요.

택지의 보전 의무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내의 택지의 소유자 등에는, 절벽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재해의 방지 때문에 택지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나 개선 명령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시청사 2층)에서,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의 위치 및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 등의 상황을 기재한 주택 지도(각 구판)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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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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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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