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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3 공사를 도중에 건질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2-3 공사를 도중에 건질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공사를 중단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 강구해야 하는 조치가 허가 조건(※)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허가 조건에 따라 방재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사의 건져(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폐지 신고의 제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공사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허가시에 붙여지는 조건으로, 이것에 반한 경우는 공사의 정지를 명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허가의 조건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2편 제2장 5 - 공사의 폐지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2편 제2장 7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공사의 폐지에 대해서(허가의 담당 창구)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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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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