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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2-3 공사를 도중에 건질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31일

A

공사를 중단 또는 중지하는 경우에 강구해야 하는 조치가 허가 조건(※)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허가 조건에 따라 방재 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으면, 공사의 건져(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폐지 신고의 제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로 공사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허가시에 붙여지는 조건으로, 이것에 반한 경우는 공사의 정지를 명령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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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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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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