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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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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1-1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택지조성을 실시할 때에 허가가 필요해집니다.따라서, 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건축 행위는 규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지조성이 행해진 택지는, 그 택지의 소유자에게 유지 보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3 - 택지의 보전 등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1장 4 -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택지조성의 안내” 제1편 제2장 2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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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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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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