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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1-1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에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2일

A

택지조성을 실시할 때에 허가가 필요해집니다.따라서, 조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건축 행위는 규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택지조성이 행해진 택지는, 그 택지의 소유자에게 유지 보전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의 허가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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