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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3-4 요코하마시에서는 경사면지의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것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6일

A

요코하마시에서는, 경사면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해, 2개의 특징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관 계획에 의해 정해진 개발 행위의 제한(경사면 녹지의 기준)라는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현황 지목이 산림인 토지의 경우에, 법(김)의 높이가 제한되어, 적절한 재배를 실시하는 토지의 확보를 요구됩니다.
또 하나는, 지하실 맨션 조례에 기초한"경사면지 개발 행위의 제한"라고 불리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지하실 건축물"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의도적인 성토가 제한되어, 녹지 조성을 하는 위치가 지정됩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경사면 녹지의 경관 계획에 대해서
    건축국 기획과
  • 지하실 맨션 조례에 대해서
    건축국 건축 기획과 건축 기획 담당
  • 허가 기준의 심사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각 방면의 담당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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