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3-3 개발 허가에서의 택지의 면적 제한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8일

A

개발 허가의 기준에서의 면적 제한은, 시가화 구역 중, 도시계획 제한이 있는 지역(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는 해당 규모 이상으로 해, 그 외의 주거계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가화 조정 구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25제곱미터 이상(길가 구역은 100제곱미터 이상)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개발 허가 기준에 기초한 개별·구체적인 계획의 심사에 대해서
시가화 구역 내에 대해서(택지 심사과)
구별의 담당 전화번호
북부 방면 담당(초록, 아오바, 쓰즈키) 045-671-4515
서부 방면 담당(남쪽,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샘) 045-671-4516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 045-671-4517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045-671-4518

시가화 조정 구역 내에 대해서(조정 구역 과)
구별의 담당 전화번호
지도 담당(전 구) 045-671-4521


  • 개발 허가 기준에 대해서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연락처는, 본 사이트 말미의 “이 페이지로의 문의” 란을 참조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46-399-035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