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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3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물류 시설은 입지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Q4-3 시가화 조정 구역에서 물류 시설은 입지 가능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A
입지 가능한 물류 시설로서는, 물류 종합 효율화법(외부 사이트)에 기초한 “특정 유통 업무 시설” 및 트럭 운송 사업법(외부 사이트)에 기초한 “특별 곱 맞댐 화물 운송에 제공하는 건축물”(특적시설)가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 “특정 유통 업무 시설”의 입지 기준에 대해서
“개발 허가의 안내”~입지 기준편~제3장 제2절 제안 기준 제28호 - “특적시설”의 입지 기준에 대해서
“개발 허가의 안내”~입지 기준편~제4장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시가화 조정 구역의 허가 등의 심사·상담에 대해서
건축국 조정 구역 과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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