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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맨션 조례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1일

새 소식

  • 지하실 맨션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것에 따라, 지하실 맨션 조례 및 동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R1.6.14)

처음에

 근래, 시내의 경사면 녹지에서, 주변의 주거환경에 비해 상당히 큰 볼륨이 되는 “지하실 맨션”에 관한 분쟁이 다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4년의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주택의 지하층 부분의 용적율이 전국 일률에 완화되어, 평지에서는 지상 3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는 저층 주택지라도 경사면지를 이용하면, 실질, 중고층의 맨션이라도 지어지게 된 것에 의한 것입니다.특히 근래는 완화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극단적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근린과의 조화를 도모해, 양호한 주거환경에 배려한 건축 활동을 유도해 가기 위해, “지하실 맨션”에 관한 요코하마 독자의 룰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이 룰 만들기에 있어서는, 청 내에 횡단적인 검토 팀을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학식 경험자에 의한 연구회를 설치해, 모든 과제를 정밀 조사해, 조례를 포함한 수법의 검토를 다녀 왔습니다만, 2003년 10월 16일에, 연구회에서, 경사면지를 이용한 지하실 맨션 규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제언을 받았습니다.
 이 제언을 토대로, 지하실 맨션과 주변의 주거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요코하마시 경사면지에서의 지하실 건축물의 건축 및 개발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2004년 3월 5일에 공포되어, 동년 6월 1일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개정에 대해서

 2019년 6월 14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이것에 따라, 같은 날에 축조 해설도 일부 개정했습니다.(모두 2019년 6월 14일 시행) 

 2015년 10월 28일에 축조 해설을 일부 개정해, 심사 기준의 추가 및 명확화를 실시했습니다.(2016년 2월 1일 시행)

 2014년 6월 4일의 건축 기준법의 일부 개정(2015년 6월 1일 시행)에 따라, 2015년 5월 29일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2015년 6월 1일 시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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