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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3-2 개발 허가로 빗물 조정 연못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A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시설에는, 개발 구역외의 기존의 공공 하수도의 관경 등에 기인하는 “유 미즈이케 등”과, 방류처의 하천 개수의 유무에 기인하는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이 있습니다.전자는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또, 후자는 조례에 기초한 동의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의 설치 구역이며, 또한, “유 미즈이케 등”의 설치가 발생한 경우는, 어느 한쪽 저류량의 많은 시설을 설치하면 쌍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답에 관한 안내 등의 게재 부분

이 회답에 관한 문의 창구

  • 각종 “안내”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 “유수지 등”의 기준의 심사에 대해서
    환경 창조국 개발 조정과 배수 시설 협의 담당
  •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의 기준의 심사에 대해서
    도로국 하천 관리과
  • 기준 전반의 심사에 대해서
    건축국 택지 심사부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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