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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 녹지에서의 개발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5일
2009년 9월 30일
경관법에 기초한 요코하마시 경관 계획의 책정을 받아,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경관 계획으로 정해진 개발 행위에 관한 제한의 내용을 개발 허가의 기준으로 했습니다.
- 개발 허가의 기준 및 해설(PDF:469KB)
- 경사면 녹지에서의 개발 허가의 기준의 운용에 대해서(PDF:317KB)
- 경사면 녹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관한 Q & A~적용 및 기준에 대해서~(PDF:226KB)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개요(PDF:339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신구 대조표(PDF:149KB)
-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의 적용과 경과 조치의 이미지(PDF: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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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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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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