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의 입지 기준 등의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2월 4일

2018년 4월 1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이하 “제안 기준”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또, 실태에 맞은 기준으로 해, 공평·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또한, 신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가화 조정 구역의 기준의 개정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월 일부 개정
2018년 4월 일부 개정 그 1, 그 2
2017년 4월 일부 개정

특정의 장소에서의 개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국 조정 구역 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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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72-22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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