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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택지 개발 관련 수속·법령·인허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건축국 택지 심사부에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수속, 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기초한 택지조성 허가, 건축 기준법에 기초한 도로 위치 지정 외,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건축 허가, 공작물(옹벽만)의 건축 확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 소식
R6.4.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6.4.1 【택지조성】택지조성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6.4.1 【조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6.1.10 【의견 공모】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5.5.25 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5.26 시행)
R5.3.3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5.3.31 【택지조성】택지조성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5.3.31 【조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5.1.16 【의견 공모】요코하마시 사무 분장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5.1.16 【의견 공모】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등 및 택지조성 등 규제법에 기초한 택지조성 허가의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4.7.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4.4.27 【의견 공모】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4.4.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4.4.1 【택지조성】택지조성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4.4.1 【조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4.1.14 【의견 공모】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 등 및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3.12.17 【의견 공모】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R3.6.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기초한 개발 허가의 기준의 ⼀부 개정에 대해서
R3.4.1 【개발 허가】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3.4.1 【택지조성】택지조성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3.4.1 【조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R2.4.17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주민에게의 설명에 대해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긴급 대응)【2023년 5월 31일로 종료】
R2.4.9 택지 심사부의 우송에서의 접수 및 전자 메일로의 대응에 대해서(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긴급 대응)
각 수속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개발 허가(시가화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개발·건축
택지조성에 관한 허가(시가화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도로 위치 지정
공작물(옹벽)의 건축 확인 및 검사
픽업(제도 검토 등)
관련 링크
문의, 상담에 대해서
【중요】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주민에게의 설명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긴급 대응의 종료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규정하는 주민에게의 설명에 대해서, 긴급 대응으로서, “자료의 투함·주민으로부터의 문의 대응”에 의한 방법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2023년 5월 31일(수)를 기해 긴급 대응을 종료합니다.2023년 6월 1일(목) 이후에, 주민에게의 설명을 개시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종래대로의 설명 방법(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 18페이지로부터 26페이지를 참조.)로 해 주세요.
【중요】개발 사업 조정 조례에 기초한 개발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PDF:172KB)(PDF:172KB)
신조례(H25년 7월 1일 시행의 조례 개정 후)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R6년 4월 1일 개정)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Q & A(신조례)
구조례(H25년 7월 1일까지 조례 개정 전의 구상서를 제출된 쪽)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구조례)(PDF:2,971KB)(PDF:2,971KB)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Q & A(구조례)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R6년 4월 1일 개정)
경사면 녹지에서의 개발 행위의 제한에 대해서(경관 계획)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개발·건축”을 봐 주세요.
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조성 택지 방재 구역(요코하마시에서 지정 구역은 없습니다)
택지조성의 안내(R6년 4월 1일 개정)
【중요】2013년 7월 1일부터 도로 위치 지정은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치 지정 신청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
(1)도로 위치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엔
(2)도로 위치 지정 변경 또는 폐지 신청 수수료… 30,000엔
공작물(옹벽)의 확인 신청의 개요
공작물 신청(옹벽)의 신청 서류/확인 완료 증권거래소 이득 후의 주의 사항
행정 지도 정보(i-맙피)(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
문의나 상담은 가능한 한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
오후는 현장 검사 등에 의해 직원이 부재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택지 심사과, 조정 구역 과에서는, 방면별로 담당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전화로 문의시에는, 담당구를 잘 확인 후, 연락을 부탁합니다.
(2)평일 8시 45분~12시, 13시~17시 15분
택지 심사과(시가화 구역)의 전화번호 | |
---|---|
북부 방면 담당(초록, 아오바, 쓰즈키) | 045-671-4515 |
서부 방면 담당(남쪽,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샘) | 045-671-4516 |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쓰카, 영) | 045-671-4517 |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호쿠) | 045-671-4518 |
택지 기획 담당 | 045-671-2945 |
조정 구역 과(시가화 조정 구역)의 전화번호 | ||
---|---|---|
전 구 | 045-671-4521 |
소재지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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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전화:045-671-4515
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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