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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7.4.1)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7.4.1)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1일
2017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행위의 정의의 해석 기준”, “개발 구역의 정의의 해석 기준”, “특정 공작물의 정의의 해석 기준”,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수목의 보존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 “경관 계획에 정해진 제한에 관한 기준”, “법 제34조에 관한 입지의 허가의 기준” 및 “신청서의 양식 등”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및 “신청서의 양식 등”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의 착수 제한의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에의 대응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12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25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585KB)/개정 후의 기준(PDF:816KB)
(2) “택지조성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56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127KB)/개정 후의 기준(PDF:137KB)
(3)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53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110KB)/개정 후의 기준(PDF:91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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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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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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