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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9.4.1)

최종 갱신일 2019년 4월 1일

2019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공공의 용도로 이용하는 공터에 관한 기준”, “부지·가구에 관한 기준”, “입지의 허가의 기준” 및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 법의 취지 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8년 12월 7일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65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상(PDF:563KB)/개정 후의 기준(PDF:595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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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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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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