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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18.4.1)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2018년 4월 1일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를 하고 있는 “요코하마시 개발 심사회 제안 기준”에 대해서, 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또, 실태에 맞은 기준으로 해, 공평·투명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18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59KB)

신구 대조 및 개정 후의 기준 신구 대조(PDF:154KB)/개정 후의 기준(PDF:147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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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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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8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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